자격·시험
화물운송자격증 시험은 어떻게 신청해요?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응시원서는 공단에 냅니다. 법이 정한 순서만 가리키고 접수는 대신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고, 응시원서는 공단에 제출합니다. 다만 자격을 얻는 길은 두 갈래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는 길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는 길이 있고, 둘 다 그 전에 연령·운전경력 요건과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이 글은 시험 쪽 길만 설명합니다.
① 바깥 — 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순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조항: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먼저 연령·운전경력 등 요건과 운전적성 정밀검사 기준을 갖춘 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거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시험일(또는 교육일)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이수할 수 없습니다.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내줍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험 조항: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격시험과 체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계획을 미리 공고합니다(수요에 따라 횟수를 줄일 때는 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횟수는 공고로 확인합니다). 자격시험은 필기시험입니다. 응시하려는 사람은 정해진 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 포함)를 공단에 제출하고, 운전경력이 짧으면 운수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서류를 붙입니다. 필기시험에서 정해진 기준 이상을 얻으면 합격이고, 합격 통지에는 이어지는 교육 안내가 포함됩니다.
정밀검사의 종류·대상은 시행규칙에 따로 있습니다. 어느 검사를 언제 받아야 하는지는 그 조문과 공단 공고로 확인하실 일이고, 접수 화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② 그로 인해 우리는 — 법이 정한 순서만 가리킵니다
저희는 접수를 대신하지 않고, 이 글이 다루는 시험 쪽 길의 순서(요건·정밀검사 → 시험 합격 → 교육 → 자격증)를 가리킬 뿐입니다. 체험교육 쪽 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자격증이 나온 뒤의 일은 상담에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