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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랑 화물운송자격증이 같은 말인가요?

법에 적힌 이름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고, 「화물운송자격증」은 같은 자격증을 줄여 부르는 말로 봅니다.

법에 적힌 이름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법과 시행규칙에서 「화물운송자격증」이라는 별도 자격은 나오지 않으므로, 그 말은 같은 자격증을 줄여 부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문서에서 다른 뜻으로 쓰였는지는 그 문서를 봐야 합니다.

① 바깥 — 법과 시행규칙에 적힌 이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자리는 앞 항을 가리키는 말을 생략한 것입니다. 같은 조항은 이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그런 일을 알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시행규칙의 응시원서 서식 이름도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입니다.

이 자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운전면허 요건은 이와 별도입니다.

② 그로 인해 우리는 — 이름이 아니라 자격증 자체를 봅니다

  • 「화물운송자격증」이라고 말씀하셔도 같은 자격증으로 알아듣고, 자격증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저희 응대 원칙입니다.
  • 남의 자격증은 받지 않습니다. 법이 빌리는 것 자체를 금지합니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9조 (법률 제21711호, 시행 2026-05-29)확인일 · 이용조건 법령 —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6 (국토교통부령 제1551호, 시행 2025-12-29)확인일 · 이용조건 법령 —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그로 인해 우리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