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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차급

1종보통 화물차 몇톤까지 운전해요?

제1종 보통면허는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차까지입니다. 기준은 톤급이 아니라 등록증의 적재중량이고, 사업용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따로 필요합니다.

일반 화물차 기준으로 적재중량 12톤 미만까지입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적재중량 12톤 이상은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기준은 차 이름의 「톤급」이 아니라 등록증에 적힌 적재중량입니다. 다만 특수자동차·구조변경된 차·위험물 운반·견인은 별표의 비고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업용 화물차는 면허와 별개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① 바깥 — 기준은 「톤급」이 아니라 「적재중량」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개정 2024-11-14)는 제1종 보통면허의 범위를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두고, 적재중량 12톤 이상은 제1종 대형면허의 범위로 둡니다. 같은 별표의 비고는 구조·장치가 변경승인된 차는 변경 전후 어느 적재중량으로 보는지, 위험물 운반 화물차는 적재중량 3톤(용량 3천 리터)을 경계로 대형이 필요한 것, 피견인차 견인에는 견인면허가 따로 드는 것을 정합니다. 이 글은 그 예외 밖의 일반 화물차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내주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② 그로 인해 우리는 — 등록증의 적재중량을 같이 봅니다

금룡 승인 사실표 기준으로

  • 면허는 1종 보통이면 됩니다. 다만 「4.5톤」「8.5톤」 같은 톤급 이름과 등록증의 적재중량은 다른 숫자라, 상담 때 등록증의 적재중량을 같이 봅니다. 적재중량 12톤 이상 차로 가실 분은 1종 대형이 필요하고, 구조변경·위험물·견인이 걸린 차는 담당자가 확인해 안내합니다.
  • 자격증은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없으시면 취득 절차를 저희가 알려 드리고, 직접 따 오셔도 됩니다.
  • 자격증을 따 두고 한동안 안 쓰셨으면 적성검사를 새로 받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담당자가 확인해 안내합니다.
  • 나이 제한은 없고(미성년자 제외)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이시면 초기에 한해 운전 연수나 동행이 가능합니다.

어느 자리로 가실지는 상담에서 정합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개정 2024-11-14, 현행 2026-08-24 시행)확인일 · 이용조건 법령 — 저작권법 제7조 비보호저작물
  2. 국가법령정보센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운전업무 종사자격 등)확인일 · 이용조건 법령 — 저작권법 제7조 비보호저작물
그로 인해 우리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