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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운전적성정밀검사는 누가 시행하고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시행기관과 검사 종류를 설명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사이고, 시행령이 그 시행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했습니다. 검사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나뉘고, 종류는 신규검사·자격유지검사·특별검사입니다. 이 글은 시행기관과 검사 종류만 다루고, 접수 방법·예약 화면·자격시험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갖출 요건 가운데 하나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을 두고, 그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것

같은 법 시행령의 권한 위탁 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행하는가」의 답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것

같은 법 시행규칙의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 조항은 검사를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하고, 종류를 신규검사·자격유지검사·특별검사로 나누며, 항목별·대상별 시행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합니다. 어느 검사의 대상인지는 그 조항의 대상 규정으로 가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접수 방법과 일정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내로 확인하시도록 하고, 저희는 조문과 검사 종류만 옮겨 적습니다.

법령은 조문을 가리키고 해설하지 않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확인일 · 이용조건 법령·고시 —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비보호 저작물
  2.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확인일 · 이용조건 법령·고시 —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비보호 저작물
  3.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확인일 · 이용조건 법령·고시 —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비보호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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