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위험물운송자 요건은 어떻게 갖추나요?
위험물운송자의 자격·교육 요건과 강습교육 확인 경로를 구분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로 위험물을 운송하는 사람을 「위험물운송자」라 부르고, 그 요건을 둘 중 하나로 정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을 취득하거나,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수료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되어 있고,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 접수 사이트에 강습교육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과는 별개의 요건이고, 이 글은 그 구분과 요건을 갖추는 경로만 다룹니다.
운반자와 운송자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운반 조항은 운반용기에 담긴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차량에 실어 운반하는 운전자를 「위험물운반자」라 하고, 그 요건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을 취득할 것」 또는 「안전교육을 수료할 것」 중 하나로 정합니다. 같은 법의 위험물 운송 조항은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를 「위험물운송자」라 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운반자와 운송자는 차와 역할이 다른 두 이름입니다.
교육으로 요건을 갖추는 길
같은 법의 안전교육 조항은 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시행령은 교육 대상에 위험물운반자와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를 넣으며, 운반자·운송자의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합니다. 시행규칙은 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나누고 과정·기간은 별표로 정합니다.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이 받는 것은 강습교육이고, 종사한 뒤 받는 것은 실무교육입니다. 교육 수료 뒤 어떤 증서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안내에 따르며 이 글은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자격과의 관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운수종사자 교육 조항은 그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를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증과 위험물운송자 요건은 다른 법의 다른 요건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교육 신청 화면·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접수 사이트의 강습교육 신청 메뉴와 공고로 확인하시도록 하고, 저희가 대신 접수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조문을 가리키고 해설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위험물안전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한국소방안전원한국소방안전원 교육 접수 포털(소방안전24) 첫 화면
- 한국소방안전원한국소방안전원 강습교육 안내·신청 페이지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