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제도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해도 되나요?
자가용 화물차를 돈을 받고 화물운송에 쓰거나 빌려주는 것은 법이 금지하고, 시·도지사 허가를 받은 정해진 사유만 예외입니다. 위반 시 사용 제한·금지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원칙은 「안 됩니다」입니다. 법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돈을 받고(운행에 드는 경비를 받는 것도 포함) 화물운송에 제공하거나 빌려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외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뿐이고, 허가 사유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 없이 하면 사용 제한·금지 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① 바깥 — 금지와 예외, 그리고 처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유상운송 금지 조항: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 시행규칙의 허가 사유 조항(원문 요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늘려야 하는 경우 · 사업용 화물자동차·철도 등 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해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송력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영농조합법인이 그 사업을 위해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허가를 받으면 유상운송 허가증을 발급받아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붙이고 운행합니다.
- 같은 법의 사용 제한·금지 조항: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경영하거나, 허가 없이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임대하면 시·도지사가 정해진 기간 안에서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법의 벌칙 조항은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액수와 기간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② 그로 인해 우리는 — 사업용으로 하실 길을 먼저 봅니다
- 이 글은 자가용 차로 일감을 받는 방법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지입 차주는 사업자를 내시고 저희 배차를 받아 운행하시는 구조라는 것이 저희 승인 사실표의 설명이고, 본인 차가 있으신 분은 그 차가 저희 운행에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 안내드린다는 것도 사실표의 설명입니다.
- 「긴급 대체 수송」 같은 예외 허가는 시·도지사 소관이라, 이 글은 그 판단을 대신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