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운송 제도

화물차 임시운행허가증은 무엇인가요?

임시운행허가증과 허가번호판, 발급 원칙과 법정 예외를 구분합니다.

자동차는 등록한 뒤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등록 전에 정해진 사유로 일시 운행해야 할 때 받는 것이 임시운행허가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 발급되고, 허가 사유와 기간은 시행령이 사유별로 정합니다. 이 글은 허가증이 무엇이고 어떤 사유에 발급되는지만 다루고, 사유별 기간은 다루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것

자동차관리법의 임시운행 허가 조항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신청을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것이 발급의 원칙입니다. 같은 항의 단서는 법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번호판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를 둡니다. 예외의 정확한 조건은 그 조항 원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같은 조항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위 단서의 경우 제외)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허가증은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허가번호판은 허가 목적과 기간 안에서 차에 붙이는 번호판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

같은 법 시행령의 임시운행 허가 조항은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합니다.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차대번호 표기를 지우거나 받기 위한 운행,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확인, 신규검사를 받기 위한 운행 등입니다. 같은 조항은 허가 기간을 사유별로 다르게 정합니다.

시행규칙이 정한 절차

같은 법 시행규칙의 임시운행허가 신청 조항은 정해진 서식의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내도록 합니다. 등록을 받은 자동차도 등록번호판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번호판 부착을 받으려면 시·도지사 허가로 임시운행할 수 있다고 별도 조항이 정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지입 차량을 새로 들일 때 등록 전 이동이 필요하면 이 허가 절차가 쓰인다는 것까지 적고, 어느 사유에 어떤 기간이 붙는지는 시행령 조항을 직접 보시도록 합니다.

법령은 조문을 가리키고 해설하지 않습니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자동차관리법확인일 · 이용조건 법령·고시 —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비보호 저작물
  2.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자동차관리법 시행령확인일 · 이용조건 법령·고시 —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비보호 저작물
  3.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DRF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확인일 · 이용조건 법령·고시 — 저작권법 제7조 제1호 비보호 저작물
그로 인해 우리는 목록